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