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대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강화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