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매립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낙하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덮개 또는 그물망 등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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