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나서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남구 김광수·하주아의원 공동발의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서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