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김해 중‧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