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신규공무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시보 떡 돌리기’등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나섰다.

‘시보 떡 돌리기’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6개월간의 시보기간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같은 부서 선배 공무원들에게 떡이나 빵을 돌리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문화 중 하나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