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기본 50%에 건물임대료 인하 비율 추가 예정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구리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착한 임대인(건물주)의 2021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추진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