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과태료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