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 및 감염병 전담·선별진료 의료기관 대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착한 임대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