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안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며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