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5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