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시적으로‘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올해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연장 시행하여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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