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주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