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및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19 또는 2020년 대비 올해 1월 ~ 5월 기간 내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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