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이 대부분, 일부는 생활용수로 사용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