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아산시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민신고제를 7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존 5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인도 ⧍안전지대 두 개의 구역을 추가한 7대 금지구역으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