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상담․조사, 결정․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로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여성, 노동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10명(비상임 9명, 상임 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2기 인권보호관은 기존 8명의 인권보호관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되며,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상담․조사는 물론 결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 및 법률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시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인권침해·차별 행위 조사 대상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함),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인권보호관’은 시민이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해 인권침해·차별 여부를 판단․결정하고, 인권침해나 차별로 결정되면 해당 기관·단체에 권고해 시정조치토록 한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박남춘 시장은 위촉식에서“시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활동을 수행할 제2기 인권보호관을 위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천시는 인권이 존중받고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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