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달 4월 22일 평택항 8번 부두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근로자, 故 이선호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애도를 표했다.
평택시는 지난달 4월 22일 평택항 8번 부두에서 화물 운반 작업을 하던 20대 일용직 근로자, 故 이선호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히며 애도를 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