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5월, 6월 두 달간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남구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산업단지감면 부동산 등 32,86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