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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