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자 32명 중 18명의 2천만원 체납액 징수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사해 3억원(32명)을 압류하고 체납액 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12일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만원이상 체납자 3,047명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조회 의뢰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보유자 명단 32명을 통보받아 4월 29일 시가 3억상당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