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자체 및 유역단위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