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 동구는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은 5,039호이며, 전년대비 2.44%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