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탈석탄 등) 추가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