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