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 및 구․군 의회 의결 완료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구․군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감면 규모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구ᆞ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