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과 시민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대폭 개정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했다.

파주시는 투명한 감사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파주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2004. 3. 24.)을 발령한 이래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1. 2. 11.)를 제정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