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올해 5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가입 의무대상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시행일(2020. 12. 10.)로부터 6개월 이내 특례기간을 두어 2021. 06. 10. 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