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한강상수원 보호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자 위안부 할머니들의 봉안시설과 유골을 보호하는 내용의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