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한다.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