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시행한다.
기존에는 출산가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과 출생등록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지난해 10월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부모라면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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