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신고 보상금 지급, 1공당 10만원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는 지하수의 오염원 제거와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이번 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된 지하수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