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정선군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지난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특법 1·2·3종에 해당하는 188여 개의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시설물 안전등급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