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