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