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납부기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5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납세자는 직접 온라인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