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후속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왕시가 오는 11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