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추진, 1억6000만 원 지원 효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개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 추진키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