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25% … 총 20억 원 규모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와 하천 점・사용료’를 25% 감면한다.

울산시는 중・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2021년도 도로점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에 대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구・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