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송희씨 사후 3년 만에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하는 입법 대책 마련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18년 공연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고(故) 박송희씨 유족,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