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드크리닝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주)월드크리닝은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