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국무조정실·감사원 등과 협업,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