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적정시비량 기준 없는 비료관리법의 맹점으로 촉발된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 업체와 주민 간 대치에 대해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만3천624㎡ 토지에 840톤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가 사전신고 후 4월 21일부터 반입될 계획이었으나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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