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평창군은 용평면 도사리 92필지 134,001㎡, 이목정리 100필지 86,845㎡, 속사리 84필지 162,603㎡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파란색 말목)를 설치하고,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