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과 연계하여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5. 17일 ~ 5. 22일 6일간은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시군별 거점 위판장 및 재래시장도 함께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어종은 털게,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으로 산란기 어종‧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