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3.~31.), 안중읍 행정복지센터(5.3.~14.), 송탄출장소(5.17.~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며, 그 외 도움창구 방문자의 경우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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