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통과…공직사회 신뢰 회복 계기 삼아야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남국·김성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등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