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9개 업체를 선정해 지난 27일 공개했다.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사에서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왔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인, 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9개 업체를 선정해 지난 27일 공개했다.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사에서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왔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인, 허가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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