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미신청·검사 미필 과태료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대표자 및 법인의 명칭, 주소지 등 등기사항 변동이 있을 시 자동차 변경등록이 의무 사항임을 알리는 안내문 제작 등 시민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변경등록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