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20일까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절대보호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절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다. 군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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